고용·노동
편의점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5년 정도 편의점 야간했고
처음 입사시 4시간 근무였으나 한달도 안되서
9시간 근무로 변경됬는데 근로계약서 수정 안하고
근무했고 1년뒤 11시간 근무로 바꼈으나
그것도 근로계약서 수정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일하면서 월급명세서 받아본게 1년도 안되구요
근로계약서 맨 처음 입사할때 한번 적고 그뒤로 수정한적없으며
이것도 노동법에 걸린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줘야하고
휴게시간이란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따로 추가근무수당은없고
휴게시간 미지급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그럼 근무11시간
1시간 추가로 일한걸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따로 제가 월급계산을 해보니 주휴포함260정도 되는데
명세서는230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세금은 사장이 주휴수당없는대신 본인이 내주겠다고하여서 세금떼는거없이230지급 받았습니다.)
사장이 전화로만 월급 이렇게하자 본인들이 더주긴어렵다해서
그냥 알겠다했더니 이게 고정급이였나봐요.
고정급은 근로계약서상으로 서로 협의시에만 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수정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보니 고정급은 주휴가포함되어나온다는데
주휴따로 계산하면 고정급보다 많은데 이상해요ㅠㅠ
페업한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 아니죠?
휴게시간없는데 이건 받을수있을까요?(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했을때 시급을 년도마다 따져서받는지 아니면 2024년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에 문제가없을까요?
추가로 더 받아낼수있는것들과
신고하기전에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