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주 25시간 이상했으며, 따로 휴게 시간은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해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자주 5-15분 지각하였으며, 점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동안은 매일 지각한 적 있고, 급여는 따로 차감 안하셨습니다
또한 이른 오전 근무라 할 일 다 마치고 잠깐 의자에 앉아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기도 하고, 가끔 핸드폰 게임도 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로 응대했습니다 이건 결백합니다)
편의점 근무를 그만둔 후, 근무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점주님이랑 합의하여 원래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에서 50만원 차감하여 제공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깐깐하신 분인 데 바로 수긍하셔서 놀랐습니다
아직 주휴수당 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 몇개월동안 걸쳐 나눠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데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가 되려 근무태만으로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후 저를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