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최저임금 2010580원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997000원/연장수당 215,000원 /연차수당 95,000원일때
연차수당이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최저이상 및 미달로 산정되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미달합니다(주 40시간제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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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임금 항목 중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1,997,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느누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