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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셰퍼드143
탁월한셰퍼드14323.05.26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23년도 최저임금 2010580원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997000원/연장수당 215,000원 /연차수당 95,000원일때

연차수당이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최저이상 및 미달로 산정되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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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미달합니다(주 40시간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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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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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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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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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임금 항목 중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1,997,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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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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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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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느누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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