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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23.11.07

근로계약서 성과금(인센티브)에 대한 최저임금계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최저임금미달)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성과금(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매월 일정매출 이상을 올리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최저임금계산할때 이 성과금이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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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않겠다는 의도로 11개월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전과 다르게 인센티브는 없고 기본급만 주겠다고합니다. 예전 근로계약서들도 그렇게 써져있다며 근로계약서대로 똑같이 하는거다 라고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미달로 퇴사하려하니, 최저임금계산할때는 근로계약서가 어찌됬던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봐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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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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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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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정책과-801, 2005.2.26.)

    2. 그리고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여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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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또한, 매월 성과를 측정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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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당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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