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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
23.11.07

근로계약서 성과금(인센티브)에 대한 최저임금계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최저임금미달)에 대한 내용만 있을뿐 성과금(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매월 일정매출 이상을 올리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입니다.

최저임금계산할때 이 성과금이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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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않겠다는 의도로 11개월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전과 다르게 인센티브는 없고 기본급만 주겠다고합니다. 예전 근로계약서들도 그렇게 써져있다며 근로계약서대로 똑같이 하는거다 라고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미달로 퇴사하려하니, 최저임금계산할때는 근로계약서가 어찌됬던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봐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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