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신고로 요양비 지급이 50일정도치가 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요양 보험비지급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 선배분이 인력사무소를 다니시는데 본인은 소득신고가 되면 안되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오케이 했구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배달을 하시다가 사고가나셔서 산재처리중이신데 3 4 5 6월 소득이 잡혀있어서 50일 정도 요양보호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신고하면안되는걸 전달하셨어야하는데 전달을안하셨더라구요 인력사무소에 전화해서 3 4 5 6 신고 한거 철회 해달라고 했는데 쉽지 않다고하네요 업체가 하두군데가 아니라서
노무사 쪽에 알아보니 일단 3 4 5 6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준 상태입니다 4개월 합계 금액이 12,340,000인데 인력 소장도 난처한 상황이라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0일정도면 받을수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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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중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취업으로 인한 요양불승인’ 사유로 보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인력사무소 측에서 아버지 명의로 허위 소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소득신고 정정 요청 또는 허위 신고 입증이 필요하며, 노무사 조력을 받아 공단에 ‘이중소득이 본인의 실제 근로가 아님’을 소명하는 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