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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낙지253
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
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
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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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프로필 댓글에 기재를 한 것을 두고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