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미만사업장에서 월-금 8시간 근무로 일하는 카페 매니저입니다
평일에 추가로 일한건 시급으로 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오는데 저번달에 토요일날 하루 7시간 일한 것에 대해 62,910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급보다 조금 적은 데 맞게 들어온게 맞나요 ??
5인미먼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x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급 100%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7시간*9,160원= 64,120원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사업장에서 월-금 8시간 근무로 일하는 카페 매니저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냥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시간만큼 원래 약정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