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단한청설모187
단단한청설모18722.09.15

5인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저는 5인미만사업장에서 월-금 8시간 근무로 일하는 카페 매니저입니다

평일에 추가로 일한건 시급으로 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오는데 저번달에 토요일날 하루 7시간 일한 것에 대해 62,910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급보다 조금 적은 데 맞게 들어온게 맞나요 ??

5인미먼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x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급 100%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7시간*9,160원= 64,120원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5인미만사업장에서 월-금 8시간 근무로 일하는 카페 매니저입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냥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시간만큼 원래 약정한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