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2월에 입사했고 현재 기존 인정일수인 180일을 초과했습니다. 5월부터 기간이 300일로 늘어난다는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일부만 바뀌었다고 들어서요..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평일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80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10월 예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기간이 300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