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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사
해랑사23.06.02

22년 12월 입사자 현재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2월에 입사했고 현재 기존 인정일수인 180일을 초과했습니다. 5월부터 기간이 300일로 늘어난다는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일부만 바뀌었다고 들어서요..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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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평일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180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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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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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에서 300일로 변경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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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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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기간이 300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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