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에 취업한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3년 11월 1일에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던데
이 기간은 근무일만 기준인가요?
11월이 30일까지면 기간은 30일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이 해당되는 22일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한 날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이 있으므로 주당 근로일 + 1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유급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기준 7~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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