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유급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