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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새 직장에 취업한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3년 11월 1일에 취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던데

이 기간은 근무일만 기준인가요?


11월이 30일까지면 기간은 30일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일이 해당되는 22일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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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1.1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을 포함한 날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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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이 있으므로 주당 근로일 + 1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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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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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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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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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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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유급 주휴일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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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기준 7~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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