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기간중 사직서를 같이 받아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산재보험 종료후 30일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산재 종료후 바로 다른데 일하는 것이면 그날짜가 맞는지 너무 햇갈리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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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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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은 해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직하거나, 권고사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은 추후에 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점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기간 및 그 후 30일 까지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지
사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1달 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은 가능하므로 요양기간 종료 후 1달 뒤를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가 제한될 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