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주법에 아래와같이 적용 하는데..
1) 동대표해임은 입주자등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으로 해임
2) 임원은 입주자등 1/10 이상투표 과반수찬성으로 해임
질의)
저희아파트(78세대)도 임원해임시 입주자등 1/10 이상투표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