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1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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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대 아파트의 경우, 임원 해임에는 입주자 등 8명 이상의 투표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78세대인 아파트에서도 임원 해임 시 입주자등 1/10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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