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속에서 돈거래
우월적 지위에있는 사람한테
돈을 8 차례 나눠서 46500000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1년만에 갚고 이자로 260만원 가량을 받은후에 6개월 후에 500만원 추가이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계약 종료로 저를 내보냈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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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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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걸 처벌하기를 원하시는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인지, 일방적인 해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금전 관계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자는 16% 수준이니 높은 편이네요
우월적 지위라고 하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자라면 강압에 의한 금천대차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신고도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강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정황이 별도로 있다면 괜찮지만요
이후 근로계약 종료로 내보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인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