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럼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맞느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 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그대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처벌불원으로서 효력을 갖나요?
아니면 경찰이 확인 후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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