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15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럼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맞느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 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그대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처벌불원으로서 효력을 갖나요?

아니면 경찰이 확인 후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의사는 고소인의 진지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위의 녹취록 등의 제출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수사관 등에게 직접 밝혀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수사관이 재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 불원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