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럼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맞느냐' 고 말하고 피해자가 '맞다' 고 말한 것을 녹음하여 그대로 경찰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처벌불원으로서 효력을 갖나요?
아니면 경찰이 확인 후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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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의사는 고소인의 진지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위의 녹취록 등의 제출로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수사관 등에게 직접 밝혀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가 있는지 수사관이 재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 불원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