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서 우회전 할때 일단 멈주고 보행자 없으면 신호등 상관없이 우회전 하면 되나요 아님 신호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에 따르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보행하는 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또 보행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진행하시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