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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여치27
고운여치2723.08.26

신호등 우회전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신호등에서 우회전 할때 일단 멈주고 보행자 없으면 신호등 상관없이 우회전 하면 되나요 아님 신호 끝날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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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에 따르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보행하는 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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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또 보행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진행하시더라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준수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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