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최저 임금이 2,096,270원인데 식대랑 차량유지비 비과세 제하면 보험 취득할 때 신고 보수는 최저임금이 안되잖아요. 주40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40시간 미만으로?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180만원+비과세40만원 이라하면 과세급여 1,800,000원 / 10,030(최저시급)=179시간 179시간X12개월/365일X7일=41시간(주휴수당포함)이니까 (41시간/6일)X5일=약34.1666시간인데 약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