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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원숭이134
도도한원숭이13423.06.29

프리랜서 계약 전 가계약서 효력 유뮤에 대해서

저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원에서 프리랜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프리랜서근로계약서 대신 가계약서 쓰고 목요일부터 두차례 수업을 진행하고 종료하였습니다.

1.가계약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 시급, 급여일만 표시되어있고 대표가 아닌, 실장님이랑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련 얘기는 대표랑 따로 해야 한다고 함)

2. 근무(수업) 2회 종료 이후에 이력서와 자격증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본 등7개 서류를 요구하시는데요. 이미 이력서는 인터넷상으로 제출했었고, 프리랜서 계약에 원래 이렇게 많이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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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계약서도 별도의 본계약이 없다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7개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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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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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계약서상의 내용도 당사자가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계약서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2.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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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제출해야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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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하나, 당사자간 서명이들어간 경우라면 효력있습니다.

    2. 한국어 교사 능력이 있는지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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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력의 증빙을 위하여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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