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학원에서 프리랜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프리랜서근로계약서 대신 가계약서 쓰고 목요일부터 두차례 수업을 진행하고 종료하였습니다.
1.가계약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서에는 근무시작일, 시급, 급여일만 표시되어있고 대표가 아닌, 실장님이랑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련 얘기는 대표랑 따로 해야 한다고 함)
2. 근무(수업) 2회 종료 이후에 이력서와 자격증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본 등7개 서류를 요구하시는데요. 이미 이력서는 인터넷상으로 제출했었고, 프리랜서 계약에 원래 이렇게 많이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