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주유수당 안받는다고 쓰면 불법인가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일할때 계약서에 1주에 2틀 하루에 총 4시간씩 일하기로 쓰고 주유수당은 안받는걸로 썼습니다 근데 입사하고 나서 하루에 4시간 근무거 아니고 6시간씩 근무 1주에 2틀 근무가 아닌 3-4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휴때는 제가 알기론 시급에 2배씩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대우도 못받았습니다 이거 신고 하고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