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

잠깐 햄버거사려고 10분정도 대놨는데

누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더군요

입구를 막아서 그렇다고합니다!

제가 주차공간안에 주차한것도아니고

주차를 하려면 전화를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될거가지고 이렇게해서 과태료를 내야되나요?

심지어 저 자리에 차를대어 놓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도 못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길거리에 주차할수도 없는노릇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통제가 이뤄진 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지만 직접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앞을 가로막은 경우에 주차방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십 분 가량 자리를 비웠다면 이의 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