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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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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금은 3개월 이전 본다는데 연말인센티브는 제외인건가요?

DB퇴직금은 3개월 이전 본다는데 연말인센티브는 제외인건가요?

회사가 년말에 상여가 큰편인곳인데

제외된다면 DC가 나은거 아니에요?

대기업 근무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해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장기근속자에게는 DC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 회사가 년말에 상여가 큰편인곳인데

    제외된다면 DC가 나은거 아니에요?

    • 상여금(성과급)의 특성에 따라서 포함, 미포함 달라집니다.

    • 회사에 지급기준과 의무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지급한다면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반면에, 지급 여부가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미포함시킵니다.

    • 포함한다면, 직전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화 함),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성과급은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된 인센티브의 3/12이 퇴직연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