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용의자가 피의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그 용의자에게 참고인 조사,피의자 심문 등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송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사없이 송치를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송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혐의를 확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피의자에게 조사를 마친 후에 송치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