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니던 병원을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 전담으로 하였고.
입사 시에, 한 달 근로 일자를 16일로 설정하여, 15일 근무시에 11개 발생하는 연차를 하루 씩 소거한다는 조건과, 1년 근무 시에 15일 연차를 보상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에 대해 11일만 보상하게되고, 1년 1일에 근로자의 경우는 26일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 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
1. 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5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은 시업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1년이 지난 2021.10.19의 근로는 10.18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인 2021.10.1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0/19일에서 10월18일까지 딱 1년 근무한다면 26개의 연차를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입장을 고용노동부에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병원을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 전담으로 하였고.
입사 시에, 한 달 근로 일자를 16일로 설정하여, 15일 근무시에 11개 발생하는 연차를 하루 씩 소거한다는 조건과, 1년 근무 시에 15일 연차를 보상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에 대해 11일만 보상하게되고, 1년 1일에 근로자의 경우는 26일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 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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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D+1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D일에 대한 근로로 봅니다.
즉 10/18 21시에 시작한 근로는 19일 09시에 끝나더라도 18일에 대한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 1년 1일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지급하였지만,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유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15개의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여 해당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기고 다음 근로가 없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연차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
계약서에 나온 기간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근로계약대로라면 1년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판례를 준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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