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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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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책임 주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사업주가 인건비 축소를 위해 협의없이 실질상 상용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인건비 축소신고하여 장기간 지속되다 추후에 한번에 추징되는 상황이 왔을 때

1. 추징 상황에서 미납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사업 주가 내는것인가요 근로자가 내는 것인가요

2. 사업주가 일괄로 한 번에 납부한다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금은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건가요? 근로자 전액부담이될지 어느정도 책임소재 논의를 통한 비율부담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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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과소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할 것이고 근로자에게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원천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부담세액(가산세 제외)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추가부담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금액만큼 소득세 신고시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미납된 세금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세금만큼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령하신 급여 금액에 따라 비율분담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고, 원천징수 금액이 10만원인 상황에서 질문자님께 9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께서 원천징수를 진행한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납된 근로소득세 본세는 당초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외의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협의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가산세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본래 소득을 얻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소득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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