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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8.08

배타는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배는 육상법이아닌 선원법 적용하는걸로아는데요 계약직이아닌 정규직입니다. 육휴를물어보니 회사에서 그런걸쓴사람이 한명도없었다고하는데. 선원들을 이걸못쓰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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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선원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육아휴직 규정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선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적용되밍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에 관한 근로조건 등은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수산청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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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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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선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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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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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원법에 따른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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