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는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배는 육상법이아닌 선원법 적용하는걸로아는데요 계약직이아닌 정규직입니다. 육휴를물어보니 회사에서 그런걸쓴사람이 한명도없었다고하는데. 선원들을 이걸못쓰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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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선원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육아휴직 규정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선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적용되밍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에 관한 근로조건 등은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수산청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선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원법에 따른 선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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