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다행히도 찾았는데 현금이 30만원중에 만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CCTV에 지갑을 줍고 현금을 빼서 다시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전화해서 달라고 했더니 모르쇠 반응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CCTV에 녹화됬다고는 말안하고
솔직하게 나오면 용서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소송을 할까하는데 점유횡령죄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송말고 CCTV 보여주고 합의금을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만원 정도라면 민사소송 등을 반환 청구를 하기에는 실익이 적은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입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