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급 날 명세서 요청했는데, 세무사가 휴무라는 핑계로
3일 뒤인 오늘 명세서가 들어왔는데 양식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금은 3.3퍼 공제하는것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처리한 듯합니다.
2) 제가 월급 받기 전에 그 달에 근무한 시간과 날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하루를 추가로 적어서
하루 월급이 더 들어왔습니다.
3일 후인 지금,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제가 반납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계산착오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달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