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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안받고 모두 출근한경우법 위반여부

연말연차수당을 받지않고 쓰지도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일했지만 연차를 쓰고 나와서 일한거죠

이게 관리자들의 관행이라서 나서기가어려운데 방법이있을까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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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정리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관행으로 오랫동안 위의 행태가 이루어졌다면, 회사 내 문제 제기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 제도 시행 및 노무수령거부 통지서에 싸인 완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했는데 그 연차를 쓰고 쉰 게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고도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로제공한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름을 드러내기 어려우신 거라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감독신청이 아닌 법위반에 대한 진정제기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재직중엔 어려울테니 익명으로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