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안받고 모두 출근한경우법 위반여부
연말연차수당을 받지않고 쓰지도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일했지만 연차를 쓰고 나와서 일한거죠
이게 관리자들의 관행이라서 나서기가어려운데 방법이있을까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정리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관행으로 오랫동안 위의 행태가 이루어졌다면, 회사 내 문제 제기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 제도 시행 및 노무수령거부 통지서에 싸인 완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했는데 그 연차를 쓰고 쉰 게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고도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로제공한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름을 드러내기 어려우신 거라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감독신청이 아닌 법위반에 대한 진정제기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재직중엔 어려울테니 익명으로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