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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굴뚝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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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근무 시간내에 농땡이를 피워요

병역 특례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례병이 근무지 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일이 아닌 사항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내규에 휴대폰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사용하질 않는 휴대폰을 보관함에 넣고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지니고 다니고, 근무시간에 따로 보는거 같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본인 일과 따로 지시 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에 위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처벌 또는 자를 수 있는지요?

참고로 출 퇴근 등 따로 관리하는 분에게 문의를 하니 최저 임금은 주어야 되도 자를 수도 없고 따로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걸 알고 있어서 더 그런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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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산업기능요원은 병역특례가 취소되거나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사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징계 당연히 할 수 있고, 복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Ex: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병역특례관련 규정에 의해 병역특례가 취소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근무태만으로 당장의 해고까지는 힘들더라도 징계 누적하여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