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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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는 언니가 요식업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다쳐서 병원을 다녀야 하니까
본의 아니게 할 수 없이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일에 지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언니 입장에서는 아예 일을 빠지면 더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그렇게라도 한 거라고 하던데, 사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쉬라고 했답니다.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오라고 했다는데.
충분히 시간만 조금 허락해주면 치료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데
해고 아닌 해고가 된 셈이라고 합니다.
부당 해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