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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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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4대보험)에서 5년 주방서 일하다 손을 다쳐서 퇴사 시 산재와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언니 이야기입니다.

식당일만 거의 20년 했고 지금 일했던 곳에서만

5년 정도 했고 주방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손님이 많은 날 급하게 하다가

칼에 손을 크게 베여서 응급조치하고

출근은 했는데 손도 붓고 아프고

손에 힘을 줄 수 없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몇 달 쉬면서 다 회복되면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상해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산재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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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권고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므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상병 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해서는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이후 실업급여 수급 이후 질병으로 인한 연기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