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제 3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프티콘 뿌린다고해서 그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기프티콘 주인이 장난이었는데 왜 사용하냐며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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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 그대로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며 그것이 장난임을 알 수 없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왜 사용했냐라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소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야 얼마든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라면 상대방이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