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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똑똑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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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60만원인데,근로자 법적수당은?

25년9월17일부터,12월8일까지

근무했는데,9일 출근했는데

해고 당했습니다.급여일은 말일 입니다

법적수당과 미지급 급여가 궁금 합니다.

임금은 260만원 입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9.17 입사한 경우이고 2025.12.9일 해고된 경우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도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보통 2개월 ~ 3개월 정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경우에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부당해고 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2)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8.까지 근무하고 해고되어 월 중도 퇴사한 때는 "260만원/31일*8일=670,968원"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