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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기일을 잡았거든요 원고측은 조정 얘기없었는데 원고가 조정요청을 저 모르게 법원측에 드린건가요?아니면 그냥 판사혼자서 임의로 조정기일잡은걸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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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판사가 직권으로 잡을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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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정한 것이고
기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모두 조정회부 신청 등을 한 게 아니고서야 재판부에서 직접 판단해서 조정을 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일회적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권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회부나 요구가 당사자의 유불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