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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4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나가는 조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내년 3월까지 전세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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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입하실때 세입자를 매도자가 내보내는것으로 특약에 쓰지 않았나요

    세입자한테 전달을 안해서 묵시적 계약이 되어버렸다면 세입자가 주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사비용을 원할수도 있으니 그런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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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전세입자가 나는 조건으로 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나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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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 계약시 임차인이 바로 퇴거를 한다고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지원과 중개보수 지원을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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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가 목적이라도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즉, 현재 시점상 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이상은 강제퇴거는 어려울수 있고, 매매계약시 해당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에게 묻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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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 된 상태이라면 첫째 매도인이 그 사실을 속이고 계약을 했으면 무효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안되면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사비나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서 합의 하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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