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나가는 조건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전세를 살던 사람이.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내년 3월까지 전세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