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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줍줍 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당첨 관련으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가끔 보면 아파트 청약을 줍줍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ㅠ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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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치열한 순위나 점수로 경쟁하여 당첨되는것이 아니고 추첨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젊은층에게 희망적인 조건인데 다주택자들에게로 기회가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작기회가 오지않는 점도 문제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추첨으로만 또는 현장에 따라서는 선착순으로 미분양 및 미계약 물량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줍줍의 경우는 주택의 유무등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어 유주택자나 가점 낮은 분들이 많이들 도전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이 발생할 때 진행합니다.

      청약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에 몰리면서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줍줍이란 단어 그대로 기 당첨분의 미계약 및 미분양건을 대상으로 주택 유무 여러가지 제한사항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한 제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