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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닭242
성숙한닭24224.03.10

학원 조교선생님 업무 범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학 전문 학원에서 조교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는 ‘학원 및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 이고,
근로시간은 16:00~23:00 입니다.
담당업무는 ‘수업, 행정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업 등을 업무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저에게 “아침 7시부터 한시간동안 A중학교 앞에서 등교시간 동은 학원 전단지를 돌려라” 라는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한시간은 원래 한시간치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따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저는 급여를 추가로 받던 말던, 해당 업무 지시는 기존의 근로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학원 홍보성 전단지 배부 업무이고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저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에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고 해당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 즉 저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3. 이 업무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할 생각입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저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꼭 따라야 할까요?

2.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사용자에게 무엇이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3. 이 사유로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의한 퇴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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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당초 정해진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소정근로시간외에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3.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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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추가근로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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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에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업"이 있으니 따라야 합니다.

    3. 아뇨.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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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에 기타 지시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따르시면 되고, 싫으시면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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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업무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수업, 행정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업 등을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근로계약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2. 현 상황에서 회사와의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 및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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