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학 전문 학원에서 조교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는 ‘학원 및 사용자가 정하는 장소’ 이고,
근로시간은 16:00~23:00 입니다.
담당업무는 ‘수업, 행정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업 등을 업무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저에게 “아침 7시부터 한시간동안 A중학교 앞에서 등교시간 동은 학원 전단지를 돌려라” 라는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한시간은 원래 한시간치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따로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저는 급여를 추가로 받던 말던, 해당 업무 지시는 기존의 근로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학원 홍보성 전단지 배부 업무이고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저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에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고 해당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 즉 저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3. 이 업무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할 생각입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저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꼭 따라야 할까요?
2.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사용자에게 무엇이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3. 이 사유로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의한 퇴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