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교 급여 받을 수 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어서 1분반, 2분반 각각 200명씩 맡고 있습니다.
원래 1년전에 제가 조교일을 맡을때는 각 분반 맡은 급여로 나가는걸로 알고 들어왔는데(이전 조교쌤께 인수인계받음) 재가 일하시 시작할때부터 합반이 된다고 합니다. 학사규정상 수업명, 교강사, 수업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2배의 일을 하지만 그 절반값을 받는 겁니다.
두 학기동안 여러차례 항의해왔고, 저번 2월에 교수님께 이제부터는 2분반 급여를 받는걸로 한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대신 인원 늘리는 조건).
이번 학기 급여 확인해본 결과, 또 합반으로 보기 때문에, 학사규정이기 때문에 1분반 맡은 급여가 제공되었다하고 각 캠퍼스에 문의한 결과 학사팀에 문의는 해본다는 거였디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저 돈 못 받는 걸까요?
교수님과의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이전에 일 시작할때 급여에 관련된 서면 공지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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