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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악어107
귀여운악어10724.01.09

그만둔다고 말한 후 얼마나 지나야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12월 18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그만둔다고 말을 한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동의를 해서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고, 60일전에 직원이 구해지면 그때 그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ㅜㅜ


1. 법적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후 한달이 지나면 그만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60일이 지나야 그만 둘 수 있다는 항목에 제가 싸인을 하면 정말 60일이 지나서야 그만 둘 수 있는 건가요?

2. 한달이 아닌 60일이 지나야 그만둘 수 있다는 항목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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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2. 법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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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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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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