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레알사랑스런청둥오리

레알사랑스런청둥오리

중고거래 시 환불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레이싱 휠을 구매하였습니다. 시중에서 모터+휠+페달 이렇게 파는 모델이어서 이걸 생각하고 샀는데 모터와 페달만 도착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게시판 사진에는 모터와 페달 사진만 있었으나 판매자가 휠이 미포함 제품이라고 고지한 점이 없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일부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당연히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함 없이 판매한 경우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게시판 사진에 모터와 페달 사진만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어떤 내역을 보고 훨까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여 구매를 한 것인지요? 그러한 점에 대하여 판매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