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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6

정규적인 시간외의 근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고정적으로 급여를정해놓고 근무하고이습니다. 업무량이 조금늘어날때는 퇴근시간이끝나도 한두시간정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외 연장되는 것에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정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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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급여를정해놓고 근무하고이습니다. 업무량이 조금늘어날때는 퇴근시간이끝나도 한두시간정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외 연장되는 것에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정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겠으나,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해 둔 경우에는 포괄임금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추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