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적인 시간외의 근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고정적으로 급여를정해놓고 근무하고이습니다. 업무량이 조금늘어날때는 퇴근시간이끝나도 한두시간정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외 연장되는 것에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정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급여를정해놓고 근무하고이습니다. 업무량이 조금늘어날때는 퇴근시간이끝나도 한두시간정도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외 연장되는 것에대하여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참고로 고정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겠으나,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해 둔 경우에는 포괄임금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놓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추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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