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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1일 전

연금저축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해지할 때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나이
30
성별
남성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해서 꾸준히 돈을 넣고 있었는데, 이번에 돈이 나갈 때가 좀 있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겸 중도에 해지를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따로 돈을 끌어오거나 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보통 연금저축을 하다가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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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게 될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해당 자산으로 운용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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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프로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4.4프로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가급적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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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에서 세금을 약 16.5%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은 다 돌려 받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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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보험료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보험 적립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사항들을 고려하여 중도 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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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에 보통 가장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연말정산 혜택인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았던 대략 15% 정도를 뱉어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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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지를 하는 순간 이제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돈은 꼭 필요한

      자금은 투자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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