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는 몇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복수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데요.
일반 직원이 2개 이상의 동일 업종 회사에 소속 되어 동일 업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여러군데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겸직 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하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각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이 2개 이상의 동일 업종 회사에 소속 되어 동일 업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