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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1.03

한 사람이 동일한 업종의 2개 회사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겸직할 수 있나요?

회사 대표는 몇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복수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데요.

일반 직원이 2개 이상의 동일 업종 회사에 소속 되어 동일 업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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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여러군데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겸직 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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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회사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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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하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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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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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각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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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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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이 2개 이상의 동일 업종 회사에 소속 되어 동일 업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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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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