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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11.04

사장이 동일 업종 2개 회사를 세워서 한 직원을 2개 회사에 각각 발령내서 2개 회사 일을 동시에 볼 수있도록 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직원은 본의아니게 2개 회사에 소속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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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는 없지만 각종 수당등 산정시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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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각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각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독립된 회사가 아닌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무지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제공하고 하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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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 겸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겸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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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2개회사를 가지고 있고 특정직원의

    동의를 받아 양 회사에서 근무시킨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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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두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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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한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의 일까지 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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