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동일 업종 2개 회사를 세워서 한 직원을 2개 회사에 각각 발령내서 2개 회사 일을 동시에 볼 수있도록 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직원은 본의아니게 2개 회사에 소속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는 없지만 각종 수당등 산정시 사실상 하나의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각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각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독립된 회사가 아닌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무지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제공하고 하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 겸업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겸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2개회사를 가지고 있고 특정직원의
동의를 받아 양 회사에서 근무시킨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두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한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의 일까지 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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