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각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각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독립된 회사가 아닌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무지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제공하고 하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겸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