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전세로 2년을 계약하고 종료까지
약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연장을 안한다는 의사 표현은 했고
몇일 정도 부터 방을 보러 오겠다고
없으면 비번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비번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 그리고
언제부터 방을 비워야 하고 보여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만기일 전까지는 해당 주택의 비번등은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기시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비번등을 알려주거나, 주택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택 확인차 방문을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계신 시간대에 맞추어 방문할것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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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이 반환되는경우 최대한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방을 보여주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은 만기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인은 방을 빼서 다음 사람을 들이면서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쉽지만 의무와는 별개로 내가 보증금을 잘 받고 나오기 위해 가급적이면 방을 보여주는데 협조 해주는게 좋기는 합니다.
중개사가 비번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가서 볼 수 있고 방이 훨씬 수월하게 빠집니다.
일을 해보면 비번은 알려주는 사람과 안알려주는 사람 반반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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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내놓았으면 만기까지 나가는것을 원하시잖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이 있어서 빼주면 괜찮은데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집을 보여줄때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이 나가는걸보고 날자에 맞춰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허락없이 방 내부를 볼 수 없고 임대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은 공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루라도 빨리 새임차인을 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거부하면 됩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