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사기관련은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고 사기꾼이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승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평일이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이름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부모님도 동행 해야하나요? 혹은 당사자인 저 대신 출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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