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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호저42
노련한호저42
22.09.05

사기를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사기관련은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고 사기꾼이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승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평일이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이름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부모님도 동행 해야하나요? 혹은 당사자인 저 대신 출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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