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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서율파파
서율파파

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소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일부를 처에게 증여를 했는데 해외주식의 평균가는 증여일 기준 전 2개월, 후 2개월 금액으로 하는데 현재 자녀계좌로 매수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기준일은 제가 임의로 정해서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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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군액을 기준으로 해외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로 매수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주식대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때에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이라면 현금 입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주식을 증여했다면 동일하게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