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병사) 남자친구의 성매매 고발과 손해배상청구
1. 5년 만난 남자친구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됨
(sns로 상대방과 자신의 성기사진 거래시도, 저에 대한 욕설과 비하발언)
2. 만나는 동안 쭉 거짓말을 반복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들통 남
(불법 업소 탐방, 성매매 당시 동행한 친구와의 실시간 대화내용 등 증거 확보)
3. 남자친구는 성병 검사 도중 감당이 안되니 모든 연락 수단을 없애고 잠수
4. 남자친구 부모님 또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연락처 전부 차단 및 연락 거부
5. 남자친구는 군부대로 복귀 후 잠적
6. 해당 부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연락 거부
성매매 (형사?)고발절차 및 성병 검사 결과에 대한 형/민사상 고소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또, 군인의 잘못된 행동(투폰 사용, 부대 내 사진 촬영 등)에 대해 신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부대 내 사용한 휴대폰 확보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고발방법은 고발자을 작성하셔서 경찰(기재된 경우에는 군사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행위로 성병에 걸렸다면 이로 인한 폭행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신고는 해당 남자친구의 소속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지 특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3. 군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