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발행해줘도 될까요?
시어머님이 식당운영 중이신데
자주 밥먹으러오는 손님이
회사에 회식비 청구해야한다고
예)3 만원 먹었으나 10만원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청구할 용도라서 상관없다고 .
하지만 이게 여러차례가 되니 혹시 가게에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셔서 안된다고 말하고싶지만 안면장사라
거절도 못하시겠다고 하네요.
손님은 상관없다지만, 그 간이영수증으로 회사측에서 지출용도로 끊을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가게에 세금청구되는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의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당 3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3만원이 넘는금액은 회사측에서 적격증빙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제가 되는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게에 큰 문제는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2.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보이는데, 매출을 과다계상하는 것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세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일보 (taxtoday.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발생된 식비를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발생된 식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추후 소득세 신고 조사과정에서 매출 과소신고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계상하였고, 법인이 이를 증빙으로 비용처리할 경우 3만원 이상 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은 하겠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질문자님의 시어머님 식당에 매출누락에 관해 의심해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말 그대로 확률이기에 뭐라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영수증은 식당입장에서 매출자료이며, 금액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나, 간이영수증을 다량 요구하고
연간 금액이 큰 경우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