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영수증 발행해줘도 될까요?
시어머님이 식당운영 중이신데
자주 밥먹으러오는 손님이
회사에 회식비 청구해야한다고
예)3 만원 먹었으나 10만원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청구할 용도라서 상관없다고 .
하지만 이게 여러차례가 되니 혹시 가게에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셔서 안된다고 말하고싶지만 안면장사라
거절도 못하시겠다고 하네요.
손님은 상관없다지만, 그 간이영수증으로 회사측에서 지출용도로 끊을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가게에 세금청구되는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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