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차 미사용시 사용할 수 있는기간이 궁금합니다
1년미만근무
23년도 월차 1개 미사용
작년에 월차 1개 미사용-> 23년에 수당으로 받은 내역없음 -> 사용가능여부 여쭤봄 -> 다음해 1월에 휴가가 나오는데 그때 사용하면 된다고 하심 처음 듣는 말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일뿐더라 24년 1월에 휴가는 나오지 않았음+5월달에 1년이 되어 연차 15개 생겼는데 다음주에 연차 2개 사용 가능하냐 물었으나 그렇게 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안된다고 하심(=이것또한 미사용시 다음해 1월에 휴가 나오면 사용가능, 안나오면 계속 사용불가)->근로계약서상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되어 있음
->작년 미사용 월차1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차를 휴가를 줘야 쓸수 있고 휴가를 안주면 사용불가인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인지
->근로계약서 상으로
1년미만일때 받은 월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1년미만 연차(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하였으면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한 때에 발생한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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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주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작년 미사용 월차1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차를 휴가를 줘야 쓸수 있고 휴가를 안주면 사용불가인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인지
->근로계약서 상으로 1년미만일때 받은 월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법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변경되기에 이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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