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요일 5시간/토요일 10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은 12000원인데 계약을 할 때 사장님께서 토요일은 8시간이상을 근무하니 8시간은 12000원이고 나머지 두시간은 18000이라고 하셨는데 주 5일 근무하지 않아도 2시간은 시급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바, 사장은 이보다 높게 시급을 책정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