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원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의 행위 즉 음료 3개 및 핫도그를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먹은 행위는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상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료 등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이미 성립한 것이라 나중에 금액을 변상해도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질문자를 상대로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